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예비 절차가 폐지되면서, 앞으로 지자체는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.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으며, 면적 차이가 10% 이상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또한,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특정 동의서에 서명하면 다른 동의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전자서명과 전자의결이 도입되어 조합 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.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…전자 방식 적극 도입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. 기존에는 지자체가 재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, 이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