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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, 헌법재판소의 처리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. 다만,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권한쟁의심판 청구
-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, 지방자치단체 간,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헌법상 권한의 충돌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입니다.
처리 절차와 기간
- 청구 접수: 청구서를 접수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배당합니다.
- 사전 심사: 청구 요건을 검토하여 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합니다.
-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본안 심리: 적법한 청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. 양측의 주장, 증거 제출, 공판 등이 이루어집니다.
- 결정: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특이사항
- 헌법재판소법에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, 중요한 공익적 사건일 경우 신속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
헌법재판소 < 헌법재판 안내 < 헌법재판소 권한 < 권한쟁의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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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
-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, 기존 법률이나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이는 긴급한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.
처리 절차와 기간
- 청구 요건 검토: 가처분 신청의 요건(긴급성,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능성 등)을 검토합니다.
- 신속한 판단: 가처분은 긴급성을 띠므로 본안 심판보다 우선 처리되며, 일반적으로 몇 주 내지 몇 달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.
- 중요 사건의 경우, 1~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결정 형태:
- 인용: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함.
- 기각: 효력정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함.
- 각하: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.
헌법재판소의 답변 기한
헌법재판소법에는 가처분이나 본안 심판의 구체적인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:
- 가처분 신청: 긴급성에 따라 본안보다 신속히 처리됩니다. 통상 1~3개월 내에 결정됩니다.
- 본안 심판: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, 통상 6개월~1년 이상 소요됩니다.
참고 사항
- 사건의 중요도나 공익적 영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신속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헌법재판소는 본안과 가처분 모두에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므로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더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별 처리 기간은 해당 사건의 기록 및 헌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[권한쟁의심판 의의]
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,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, 수평적·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.
[권한쟁의심판의 종류]
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회, 정부,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정부와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정부와 시·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(= 자치구) 간의 권한쟁의심판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시·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·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
[심판청구의 절차]
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, ② 피청구인의 표시, ③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, ④청구이유,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[결정의 내용과 효력]
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. 나아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,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.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출처: 헌법재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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